1. 평화1동-4630(2020.5.20.)호 및 5188(2020.6.8.)호와 관련입니다.
2.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고(2회)하였으나, 기간 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직권조치 및 공고일자 : 2020. 9. 23.(수)
나. 대 상 자 : 정**외 2명 (2019년 2/4분기 거주불명등록자)
다. 공고기간 : 2020. 9. 23. ~ 2020. 10. 12.
라. 내 용 : 행정상 관리주소(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256) 이전공고
마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