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제3항 4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- 아 래 - 1. 공 고 명 :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. 공고기간 : 2024. 11. 22. ~ 2024. 12. 7. (15일간) 3. 공고대상 : 324두4696, 83노4519, 314서9099 (붙임참고) 4. 공고장소 : 전주시 홈페이지, 차량등록과 게시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