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하천법」제33조(하천의 점용허가 등) 및「소하천정비법」제14조(소하천의 점용 등)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천・계곡 구역 내 불법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, 「하천법」제96조(벌칙) 및「소하천정비법」제27조(벌칙)에 의거하여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 될 수 있음에 따라 불법 시설물 발견 시,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길 바라며, 아래의 내용을 공고합니다.

1. 공고내용 : 하천・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안전신문고 신고기능 알림 및 홍보에 대한 공고
2. 공고기간 : 2025. 8. 18. ~ 2025. 10. 17.(60일간)
3. 신고대상 : 하천・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
4. 공고장소 : 전주시 완산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
5. 문 의 처 : 전주시 완산구청 공원녹지과(063-220-5266)

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안전한 하천・계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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