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자동차관리법」제10조(자동차등록번호판)제5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(점검 및 정비명령 등)에 따라 이륜자동차 원상복구 명령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4. 4. 25. ~ 2024. 5. 16. (21일간)
2. 처분내용 : 이륜자동차 원상복구 명령(번호판 식별곤란)
3. 공고대상 : HOANG ○○○ NAM
4.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: 붙임 참조
붙임 이륜자동차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