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거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1. 공고명칭 :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1. 11. 29. ~ 12. 13. (14일간)
3. 공고대상 및 내역 : 붙임참조
4. 공고방법 : 전주시 홈페이지 게시
5. 송달내용
가. 귀하께서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(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) 및 제68조(과태료)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,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납부를 독촉하오니, 붙임의 납부고지서의 납부 기한까지 가까운 시금고(전북은행) 또는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나.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3%(최초체납시), 이후 중가산금을 매월 1.2%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되오며, 또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준하여 강제징수(부동산, 자동차 등 압류조치)조치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다. 아울러 납부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전주시청 청소지원과(281-8417)로 연락하시어 가산금이 부과된 새로운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6. 문의사항 : 전주시청 청소지원과(☎ 063-281-8417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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