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에 게재하고자 합니다.

2. 전주시 통?반 설치조례 제5조(통・반장의 위촉) 및 제12조(해촉 및 위촉의 제한)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장 위・해촉 내용을 공고 하고자 합니다.

붙임 중앙동 통장 위・해촉 공고(11통, 26통, 28통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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