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71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(사용) 승인안의 의결로 결산이 확정되었기에, 그 개요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고자 합니다

붙임 1.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 개요
2.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(사용) 승인 개요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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