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에게 『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체납(독촉)고지서 및 납부안내』 통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・폐문 등의 부재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가. 공 고 명: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체납(독촉)고지서 및 납부안내
나. 공고기간: 2021.12.10. ~ 2021.12.25.(15일간)
다. 공고방법: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