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점용(대규모 굴착) 허가 내용에 대한 「도로법」제6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 내용 공고문을 [홈페이지]에 게재합니다.
1. 신 청 인 : 덕진구청장
2. 점용장소 : 금암동 1613 ~ 1614
3. 굴착기간 : 2022. 3. ~ 2022. 5.
4. 점용목적 : 하수관로 매설
5. 점용면적 : 일시 A=일시점용(굴착) : A=178㎡ 영구점용(관) L=105.5m
6. 공사방법 : 개착 시공
붙임 1. 도로점용 허가 내용 공고(2022-대4호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