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압류의 요건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(압류통지)에 따라 20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시 이관 안내 및 체납처분 예고문을 2020년 2월26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,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(송달)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(공시송달)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공 고 명 : 20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시 이관 안내 및 체납처분 예고문
반송분 공시송달
2. 공고대상 : 37명(붙임참조)
3. 공고기간 : 2020. 3. 27. ~ 2020. 4. 10.(15일간)
4. 공고방법 :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
5. 문 의 처 : 전주시청 세정과 체납징수팀(☎063-281-2195)
붙임 : 1. 공고문 1부.
2. 공시송달대상자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