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851번지 일원의 전주 도시관리계획(호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폐지)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2조와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