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(폐업 및 직권말소)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(직권말소의 확인 등) 제1항에 따라 직권말소(폐업)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