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주시 고시 제2015-54호(2015.5.18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40-4번지 일원의 “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”에서 시행하는 「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,〈21수용0096〉」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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