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, 장사시설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지방일간신문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