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김*윤(전주시 덕진구 송천3길)
2. 공고기간 : 2026. 1. 9. ~ 2026. 1.26.(14일 이상)
3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
4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