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난 해소 및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「주차장법」 제21조 및 「전주시 주차장 조례」 제18조에 따라 2026년 「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」 신청 접수를 실시하고자 하며, 이에 따른 공고문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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