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0조(폐업 및 직권말소)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(직권말소의 확인 등) 제1항에 따라 직권말소(폐업)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명칭 :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행정처분(직권말소) 사전통지 공시송달
나. 공고기간 : 2020. 7. 2. 〜 2020. 7. 15.(14일간)
다. 공고대상 및 내역 : 붙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