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
  •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공고 제2021-330호
  • 등록일 2021-02-15
  • 담당자/연락처 소해진 / 063-281-2563
  • 담당부서 자전거정책과
  • 제목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예정 공고
우리시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제20조(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(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)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자전거 방치장소 : 전주시 관내 도로, 인도, 자전거주차장, 기타 공공장소
2. 이동보관 자전거 : 3대
3. 이동보관일시 : 붙임문서 참조
4. 자전거 보관장소 :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창고(완산구 경원동3가 33-9)
5. 공고기간 : 2021 2. 15. ~ 3. 2.(15일간)
6. 열람장소 : 전주시청 시민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(☎ 281-2563)
7. 알 림 : 공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, 폐기 또는 비영리법인에 기증 처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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