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: 정*향 외 1명
2. 공고기간: 2025. 5. 1. ~ 2025. 5. 20.
3. 공고내용: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
4. 공고방법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