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처리하고,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. 가. 일 시: 2022. 2. 7 ~ 14. (7일) 나. 장 소: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. 내 용: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