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독부 고시 제1938-403(1938. 5. 8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:완산공원)에 대하여 「건축법」제11조에 따라 의제협의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