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」 및 「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」에 의거 전주시 민원콜센터(천년전주 콜센터) 민간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하고,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