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구에서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에 위반되어 수거한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와 도로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공고기간 : 2025. 2. 27. ~ 3. 28.
2. 게시장소 : 전주시 덕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
3. 수거장소 : 전주시 덕진구 가재미로 82 앞
4. 수거대상 : 자전거 3점, 손수레 1점
5. 담당부서 : 전주시 덕진구청 산업교통과

붙임 1.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에 대한 공고 1부.
2.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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