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(직권조치방법),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, 수취거절, 수취인불명 등으로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 고 대 상 : 최*정(완산구 모악로 ****)
2. 직권조치일 : 2025. 5. 13.
3. 공 고 기 간 : 2025. 5. 23. ~ 6. 9.(17일간)
4. 공 고 내 용 : 직권조치 결과(거주불명등록) 공고
5. 공 고 방 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