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천3동-9845(2024.11.12.)호 및 삼천3동-10122(2024.11.21.)호와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고(2회)하였으나, 기간 내 재등록 신고하지 않아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일자 : 2024. 12. 2.
2. 공고대상 : 한**
3. 공고기간 : 2024 12. 2. ~ 12. 17.(15일간)
4. 공고내용 : 행정상 관리주소 [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2길 37(삼천3동주민센터)]이전공고
5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붙임 1. 공고결재 1부.
2.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