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 제13조 및 『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』 제6조 규정에 따라 전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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