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3항 및 동법 제48조3항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무(책임)보험 가입명령(촉구)서를 통지하려하나 거주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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