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한 자영업자등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재산세(건축물분) 감면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1. 감면대상자 : 2020. 상반기중(1월~6월) 3개월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
(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해당하는 건축물 유흥주점, 골프장, 도박장 등 감면 제외)
2. 감면세목 : 2020. 7월분 건축물분 재산세(도시계획분 포함) 50%
3. 신청서류: 붙임문서 확인
4. 접수기간: 2020. 5. 1. ~ 5. 29.(근무시간에 한함)
5. 접 수 처 :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재산세팀
6. 접수방법: 건물주 구청방문 신청
붙임 1. 지방세 감면신청 안내문
2. 지방세 감면신청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