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식품위생법」 제41조(식품위생교육)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101조(과태료)에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,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1. 공고명칭 :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0. 9. 3.(목) ~ 2020. 9. 22.(화)
3. 공고대상자 및 내역 : 첨부파일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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