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1. 공고대상 : 최*정 등 4명2. 공고기간 : 2025. 9. 16. ~ 2025. 10. 10. 3. 공고내용 :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4. 공고방법 :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