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주 도시관리계획(전주 00부대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