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부 고시 제1976-37(1976. 3. 27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전주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1-7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