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, 「전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개정안을 시보와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

1. 예고대상 : 전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
2. 예고기간 : 2020. 9. 3. 〜 2020. 9. 23.(20일간)
3. 예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
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