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전선로가 경과하는 토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「154kV 신김제-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」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 등) 및 『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』 제17조(승인받은 실시계획의 공고 등)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