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 고지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: 2024. 12. 23.~2025. 01. 06.(15일간)
2. 공고내용
가. 공고내용: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
나. 공고대상자: 서*수 외 2,381건
다. 근거법령
1)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
2) 국세기본법 제11조
3) 지방세기본법 제33조
4)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3. 유의사항: 납부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.
4.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: 전주시 완산구청 청소위생과(☎ 063-220-539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