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상반기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와 관련하여 『지방세징수법』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예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거소 및 주소・인적사항 불문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납세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소명기간 내에 완산구청 세무과 징수팀(063-220-5388)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1. 성명 및 송달지 : 별첨
2. 서류의 명칭 :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예고문
3. 서류의 내용 : 2026년 상반기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 예고
4. 공 고 기 간 : 2025. 12. 16. ~ 2025. 12. 30. (14일간)
5. 공 고 방 법 : 완산구청 홈페이지 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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