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산11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(「주택법」제15조)에 따른 전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(도로)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