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에 따른  도로의 위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붙임 도로지정 공고문((유)그랜드자동차운전전문**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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