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주시 2030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요 내용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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