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주민등록법」시행령 제13조(말소신고등) 및 동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규정에 의거 세대주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(동거인)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공고대상 : 장현경(전주시 덕진구 우아2길) 2. 공고기간 : 2020.1.6 ~ 2020.1.20. 3.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