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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