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중노송2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시보 및 홈페이지,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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