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주시 금연구역 지정 공고]
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,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따라 세대주의 동의를 거쳐 공동주택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.
2021년 10월 20일
전 주 시 장
1.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
○ 에코시티 휴먼빌
○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74
2. 금연아파트 지정번호 : 15호
3. 금연구역 지정구역
○ 아파트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
4. 지 정 일 : 2021년 11월 1일
5. 홍보 및 계도기간 : 2021. 11. 1.〜2022. 1. 31. (3개월)
6. 과태료 부과
○ 일 시 : 2022년 2월 1일부터
○ 대 상 :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
○ 과 태 료 : 5만원
7. 공고방법 : 시청, 보건소,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
8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(☎ 281-631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