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주시 고시 제2015-54호(2015.5.18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40-4번지 일원의 ‘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’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된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사본 등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건축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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