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「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」 제5조 등에 따라 건설공사 시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 조정(안)을 마련하고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전주시청 국가유산관리과 역사복원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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