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(무단전출자)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, 반송,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게재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김*호(전주시 완산구 고사평 9길) 외 2인
2. 공고기간 : 2020. 7. 24. ~ 2020. 08. 02. [9일간]
3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붙임 최고공고문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