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조에따른 과태료부과에 앞서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