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, 반송, 수취 거절,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공고대상 : 김*환 외 4명 2. 공고기간 : 2020.2.27.~ 2020. 3.8. 3.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