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목적 : 럼피스킨의 재발 방지
2. 지역 : 전국
3. 기간 :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4월 14일까지
* 단, 접종지원 대상 농가는 4월 28일까지
4. 명령내용 : 전국의 가축(소)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실시
※ 세부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

붙임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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