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2.「식품위생법」에 의한 영업신고를 한 자가 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폐업(말소) 하였음에도 영업신고 사항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「식품위생법」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예고(공고)하고자 합니다. 붙임 직권말소예고문 1부